김포시 교회간판
·
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6m
준공11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1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과 인입 모두 정상이라 시간 제어기만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허가 절차부터 밟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담당 부서 회신에서 신고만으로 처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호만 바뀌는 경우라 규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면폭 5.0m에 1면 규격으로 산정하자 신고 기준 이하로 나왔고 상가 내부 구획이라 표시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신고로 정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설치높이 2.8m 지점에 1면 LED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0.6m,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아크릴간판 철거
- 신고 대상 여부 재확인 및 접수
- 시간 제어기 배선
- LED간판 제작
- 설치 및 점등 확인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신고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 시간 제어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변경된 상호가 정확히 반영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예상에서 신고로 전환 | 일정 단축 |
| 기존 아크릴간판 | 변색·크랙 | 철거 후 재시공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간단한 공정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무엇으로 갈립니까? 표시면적과 설치 방식 기준에 따라 나뉘며 규격이 작을수록 신고로 처리됩니다.
상호만 바꿔도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규격이 유지되면 표시 내용 변경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폭 6m처럼 좁은 도로에서 규정이 다릅니까? 도로폭보다 표시면적과 설치 방식이 신고·허가를 가릅니다.
신고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절차로 전환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바로 시공할 수 있습니까? 접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포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5,160개
옥외광고업체338곳
인구496,323명
사업체61,776개
종사자217,89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299 |
| 소매 | 5,522 |
| 과학·기술 | 3,975 |
| 수리·개인 | 2,911 |
| 교육 | 2,218 |
| 부동산 | 1,300 |
| 시설관리·임대 | 1,275 |
| 예술·스포츠 | 1,000 |
| 보건의료 | 548 |
| 숙박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