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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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8년 된 7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돌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별도 계량 없이 15A가 들어와 있어 사용량 산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닝 자리에 상호만 바꿔 돌출간판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표기 기준을 확인하니 상호 외에 넣어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환 과정에서 본사 표준 도안을 그대로 받았지만 연수구 조례가 정한 업종 표시 규정에는 상호와 함께 표기해야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었고, 코너 2면 자리라 두 방향 모두에서 이 항목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안을 그대로 옮기면 규정 위반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문구를 조정해 규정을 충족하면서 가독성도 유지했습니다. 돌출간판을 3면 자리에 내부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12.8m, 높이 3.4m, 세로 1.0m 규격입니다.
공정 진행
- 어닝 원단·프레임 철거
- 전용 계량 사용량 산정
- 업종 표시 규정 대조 및 문구 재구성
- 내부조명 배선
- 돌출간판 3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업종 표시 항목이 규정대로 들어갔는가
- 코너 2면 모두에서 문구가 가독성 있게 보이는가
- 15A 인입 사용량 산정이 반영됐는가
- 내부조명이 3면 균일하게 점등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업종 표시 규정 | 상호 외 항목 추가 필요 | 도안 재작업 |
| 표시 면수 | 코너 2면·3면 구성 | 제작 물량 증가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사용량 정리 공정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본사 표준 도안을 그대로 못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자체 조례가 정한 업종 표시 항목이 본사 표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구를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배치 비율을 조정해 필수 항목을 넣으면서도 상호를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본사 도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규정 충족 범위 안에서라면 색상이나 서체 정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너 2면 구성 대신 1면만 다는 선택지도 있었습니까? 검토했지만 두 방향 진입이 모두 있는 자리라 3면 구성이 인지에 유리했습니다.
연수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05 |
| 소매 | 3,119 |
| 과학·기술 | 2,265 |
| 수리·개인 | 1,805 |
| 교육 | 1,748 |
| 예술·스포츠 | 907 |
| 부동산 | 751 |
| 시설관리·임대 | 705 |
| 보건의료 | 495 |
| 숙박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