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교회간판
·


간판 정비사업 참여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35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차단기로는 부하 여유가 없어 증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후렉스 자리에 아크릴간판 하나만 새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준공 35년 동안 여러 업체가 거쳐 간 건물이라 옥외광고물 대장에는 지금도 살아 있는 것으로 잡힌 표시물이 여러 건 남아 있었고, 미추홀구 조례가 정한 총량 기준으로 계산하자 새 아크릴간판 1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9층 건물 전체 표시물을 다시 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전면폭 3.2m, 설치높이 2.8m, 1면 자리에 후광조명 아크릴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5m로 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총량 대장 대조 및 잔존 표시물 확인
- 정리 대상 표시물 철거 협의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후광조명 배선 및 마감
- 아크릴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총량 기준 안으로 표시물 개수가 정리됐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후광조명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후렉스 철거 자리가 깔끔하게 마감됐는가
- 아크릴간판이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잔존 표시물 다수·대장 미정리 | 정리·협의 공정 추가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 | 철거 후 마감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총량 제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옥외광고물 대장과 조례의 표시 총량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추홀구 조례 기준은 다른 지역과 다릅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며 건물 층수와 용도에 따라 세부 기준이 갈립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총량 산정이 더 까다롭습니까? 연차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잔존 표시물 개수가 산정을 좌우합니다.
총량을 넘긴 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추홀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699 |
| 소매 | 4,724 |
| 수리·개인 | 2,553 |
| 과학·기술 | 1,648 |
| 교육 | 1,055 |
| 예술·스포츠 | 951 |
| 부동산 | 729 |
| 시설관리·임대 | 701 |
| 보건의료 | 507 |
| 숙박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