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교회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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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5.0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20m
준공1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3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용 배선에서 분기된 상태라 사용량 분리 계량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너 2면 모두 큰 규격으로 새로 키워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계획한 크기가 허용 표시면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코너 2면 합산 면적을 따지자 상한을 넘겼습니다. 앞 도로 폭이 20m로 넓어 크게 키워도 무방할 것으로 봤던 판단이 빗나갔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표시면을 축소하고 남는 정보는 별도 안내로 옮겼습니다. 설치높이 3.4m 지점에 3면 네온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0.8m, 조명은 네온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채널 LED 모듈 철거
- 조례 상한 재산정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축소 규격 배치 확정
- 네온간판 3면 시공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3면 합산 면적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등록됐는가
- 네온 발광이 3면 모두 균일한가
- 축소된 배치에서도 코너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규격 | 조례 상한 초과 | 재설계·면적 축소 |
| 전기 | 공용 전기·분리 계량 요청 | 계량 분리 절차 |
| 건물 구조 | 1층 코너 2면 | 합산 면적 산정 기준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코너 2면 배치는 하중 계산이 다른가요? 면이 나뉘어 있어 각 면별로 고정 구조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온 튜브는 이 높이에서 위험하지 않나요? 설치높이 3.4m는 일반적인 시공 높이로 정기 점검을 거치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조례 상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면적을 줄이거나 위치를 재배치해 기준 안으로 맞춰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공용 배선을 그대로 쓰면 위험한가요? 과부하 우려가 있어 분리 계량과 함께 회로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634개
옥외광고업체151곳
인구428,463명
사업체41,267개
종사자182,3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