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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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9년 된 6층 건물의 단독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네온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상태는 문제없어 점등 시간 제어 장치만 달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돌출간판을 철거한 자리 옆 외벽에 바로 네온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외장을 살펴보니 얇은 드라이비트 층이라 앵커가 물리지 않았습니다. 준공 29년 된 건물이라 돌출간판이 노후해 흔들리던 것도 결국 드라이비트 마감층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같은 자리에 다시 무겁게 고정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상황이었습니다. 단독 건물이라 외벽 전체가 같은 마감이어서 다른 자리를 찾아도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하지제부터 새로 짜서 고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LED플렉스 네온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11.0m, 설치높이 6.5m, 세로 1.0m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외벽 마감재 상태 확인
- 각재 하지제 구조 시공
- 점등 타이머 결선
- 네온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하지제가 하중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가
- 타이머가 정상적으로 점소등되는가
- LED플렉스 네온이 야간에 균일하게 빛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외벽 마감 | 드라이비트 마감 | 하지제 신설 필요 |
| 기존 표시물 | 돌출간판 노후·흔들림 | 철거 후 고정 구조 재설계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최소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드라이비트 외벽은 항상 하지제 시공이 필요합니까? 표시물 하중과 마감층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무게 이상이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출간판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면 허가 절차도 달라집니까? 형태 변경에 따라 신고·허가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공 29년 건물은 외벽 상태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장 실측으로 마감재 종류와 두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온간판은 하지제 위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됩니까? 골조가 하중을 분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고정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옹진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숙박 | 617 |
| 음식 | 599 |
| 소매 | 301 |
| 수리·개인 | 69 |
| 시설관리·임대 | 64 |
| 예술·스포츠 | 59 |
| 부동산 | 42 |
| 과학·기술 | 41 |
| 교육 | 22 |
| 보건의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