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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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돌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5A로 들어온 전기에 계량기가 따로 없어 구분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조명을 넣어 야간에도 밝게 보이는 돌출간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야간 측정치를 대조하니 규정 밝기를 웃도는 값이 나왔습니다. 1층 코너 2면에 걸리는 병원 돌출간판이라 인근 주거 시야까지 고려해야 했는데, 계획한 조도로 측정하니 노원구 조례가 정한 야간 휘도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밝기를 낮춰도 규정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 조명 자체를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광량을 규정 범위로 줄이면서 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처리했습니다. 다만 그마저도 기준을 크게 웃돌아 최종적으로는 조명을 넣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규격은 6.2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3면 돌출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야간 휘도 실측
- 인입 15A 계량 구분 작업
- 조명 방식 재검토·비조명 확정
- 돌출간판 3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비조명 방식으로 확정한 뒤 야간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 계량 구분 작업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가
- 전 업종 표시물 잔존 흔적이 완전히 제거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야간 휘도 | 조례 상한 초과 | 조명 방식 비조명으로 전환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구분 작업 |
| 기존 표시물 | 전 업종 간판 잔존 | 철거 범위 확대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조명을 아예 빼도 시인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코너 2면 배치는 각도가 넓어 비조명이라도 주간·야간 시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낮추는 대안은 없었습니까? 검토했지만 이 현장은 낮춰도 기준을 넘는 수준이라 비조명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중에 조명을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까? 구조상 가능하지만 그때도 휘도 기준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준공 2년 건물인데 왜 휘도 기준부터 걸렸습니까? 건물 연차보다 코너 위치와 인근 주거 시야가 기준 적용을 좌우했습니다.
노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67 |
| 소매 | 3,530 |
| 교육 | 1,887 |
| 수리·개인 | 1,873 |
| 과학·기술 | 1,104 |
| 예술·스포츠 | 917 |
| 보건의료 | 713 |
| 부동산 | 572 |
| 시설관리·임대 | 498 |
| 숙박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