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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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4.1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3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1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2년 된 5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 인입 상태로 타이머 없이 운영되던 것을 보완했습니다. 지하 입구 벽면 하나에만 시트를 새로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지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 벽마다 이전 업종의 표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면폭 4.1m 안에 새 시트간판까지 더하면 화성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정한 면수 상한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면적은 여유가 있었지만 개수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전면폭 4.1m, 설치높이 3.2m, 2면 자리에 비조명 시트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3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지하 입구 잔존 표시물 전수 조사
- 허용 면수 초과분 철거
- 인입 20A 타이머 설치
- 시트간판 도안 제작
- 시트간판 2면 부착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잔존 표시물이 허용 면수 안으로 정리됐는가
- 신설한 타이머가 야간 점소등을 정상 제어하는가
- 시트간판이 지하 입구 벽면에 고르게 부착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지하 입구 잔존 표시물 다수 | 철거 후 면수 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
| 기존 후렉스 | 12년 경과·변색 | 철거 대상에 포함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표시 면수 상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화성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건물 규모별 허용 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기준 안인데 면수만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 기준을 충족해도 개수가 넘으면 철거나 통합이 필요합니다.
준공 12년 건물은 면수 기준이 다릅니까? 연차보다 건물 용도와 층수가 허용 면수를 가릅니다.
면수 기준을 넘긴 채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화성시 동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237개
옥외광고업체84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75 |
| 과학·기술 | 3,109 |
| 소매 | 2,936 |
| 교육 | 2,451 |
| 수리·개인 | 2,038 |
| 부동산 | 963 |
| 시설관리·임대 | 751 |
| 예술·스포츠 | 711 |
| 보건의료 | 432 |
| 숙박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