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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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 입구
전면폭4.1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8m
준공1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5년 된 4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공급에는 이상이 없어 타이머 결선만 진행했습니다. 면적을 줄여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지하 입구 건물 전체를 살펴보니 다른 임차인 표시물까지 합쳐 이미 여러 개가 붙어 있었고, 전면폭 4.1m의 이번 표시물은 면적상 여유가 있었지만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면적만 줄여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쓰지 않는 표시물을 걷어내 개수를 허용 범위로 줄였습니다. 폭 4.1m·세로 0.6m 규격의 LED간판을 3.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LED모듈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미사용 표시물 정리
- 기존 후렉스 철거
- LED간판 1면 제작·설치
- 타이머 결선·점등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허용 범위 안인가
- 타이머 결선이 정상 작동하는가
- LED간판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 미사용 표시물이 남김없이 정리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개수 초과 | 미사용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정 최소화 |
| 위치 | 지하 입구 다수 임차인 | 전수 조사 선행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표시 면수 제한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를 합산해 기준과 비교합니다.
미사용 표시물을 임의로 철거해도 됩니까? 건물주·관리단과 협의한 뒤 철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ED간판의 구조적 안전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정 방식과 하중을 규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높이 3.2m 정도면 낙하 위험이 있습니까? 고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공 15년 건물은 표시물 총량이 자주 초과됩니까? 임차인 교체가 잦은 건물일수록 표시물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745개
옥외광고업체80곳
인구364,511명
사업체25,866개
종사자92,0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774 |
| 소매 | 2,457 |
| 과학·기술 | 2,022 |
| 교육 | 1,944 |
| 수리·개인 | 1,294 |
| 부동산 | 632 |
| 예술·스포츠 | 586 |
| 보건의료 | 481 |
| 시설관리·임대 | 460 |
| 숙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