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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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6년 된 2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채널 표시물(LED 모듈 절반 소등)을 어닝간판 2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기 여유가 남은 30A 인입이라 전기 공정이 단순했습니다. 점포 21,412개, 업체 345곳이 밀집한 덕양구 상권에서 신규 매장이 흔히 부딪히는 복구 협의 사례입니다.
기존 채널간판만 철거하고 바로 어닝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철거 후 바로 새 표시물을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앵커 자국과 배선 흔적을 어디까지 복구할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준공 26년 된 건물이라 벽면에 여러 차례 표시물이 교체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좁은 도로 폭 6m 구간이라 외관 정리가 인접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복구 범위를 문서로 정리한 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외부투광 어닝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3.2m, 설치높이 4.2m, 세로 0.8m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표시 기준 안에서 규격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앵커 자국·배선 흔적 확인
- 복구 범위 협의·문서화
- 벽면 보수
- 어닝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복구 문서와 실제 벽면 마감이 일치하는가
- 30A 인입에서 외부투광 조명이 안정적으로 점등되는가
- 어닝 2면이 좁은 도로 폭에서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원상복구 | 앵커·배선 흔적 처리 범위 | 사전 문서화 필요 |
| 전기 | 인입 30A·분기 여유 | 전기 공정 단순화 |
| 건물 연차 | 준공 26년 | 벽면 자국 다수 확인 |
자주 받는 질문
원상복구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앵커 자국은 반드시 완전히 없애야 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한 수준의 마감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규 개업 표시물도 조례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 폭 6m 구간은 어닝 설치에 별도 제한이 있습니까? 돌출 폭이 도로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