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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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8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어닝(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돌출간판 2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용분이 공용에 섞여 있어 개별 계량기를 신청했습니다. 점포 4,623개, 업체 96곳이 있는 동두천시 상권에서 안전점검 지적을 계기로 표시물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한 사례입니다.
기존과 같은 깊이의 돌출형 구조로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돌출간판으로 하려다 뒤집힌 지점
이전과 같은 깊이의 돌출 구조를 그대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면폭 12.8m로 넓은 코너 2면 자리라 원래 계획한 깊이로는 옆 건물과의 이격 기준을 채울 수 없었고, 좁은 도로 폭 8m 구간이라 여유가 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돌출 구조를 접고 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돌출 깊이를 최소화해 벽면에 거의 밀착하는 형태로 조정하되 돌출간판 형식은 유지했습니다. 전면폭 12.8m, 설치높이 3.4m, 2면 자리에 내부조명 돌출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2m로 정했습니다.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이격 기준 안에서 깊이를 확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어닝 철거
- 인접 건물 이격 실측
- 돌출 깊이 최소화 설계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돌출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최소화한 돌출 깊이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개별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분리 작동하는가
- 코너 2면 내부조명이 양쪽 방향에서 고르게 점등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인접 건물 간격 미달 | 돌출 깊이 최소화 |
| 전기 | 공용 사용·분리 계량 요청 | 개별 계량기 신청 |
| 규격 | 전면폭 12.8m, 코너 2면 | 다방향 이격 확인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이격이 부족하면 항상 벽면형으로만 가야 합니까? 돌출 깊이를 줄이는 절충안도 있어 형식을 유지하면서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돌출 깊이를 줄이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면수와 폭을 활용해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나중에 다시 깊은 돌출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인접 건물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너 2면 구조는 대안 선택 폭이 더 넓습니까? 양방향 노출이 가능해 깊이를 줄여도 시인성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동두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641 |
| 소매 | 1,231 |
| 수리·개인 | 638 |
| 과학·기술 | 242 |
| 교육 | 213 |
| 예술·스포츠 | 185 |
| 시설관리·임대 | 152 |
| 부동산 | 145 |
| 보건의료 | 100 |
| 숙박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