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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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6m
준공1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4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판넬(이음부 벌어짐)을 후렉스간판 2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과 인입 모두 정상이라 시간 제어기만 붙였습니다. 점포 33,691개, 업체 544곳으로 상권 밀도가 높은 남양주시에서 노후 표시물을 정비하려던 사례입니다.
신고 절차로 간단히 처리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위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라는 위치와 전면폭 4.1m·높이 3.4m라는 규격이 겹치면서, 좁은 도로 폭 6m 구간에 대한 별도 심의가 필요한 조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폭 4.1m·세로 0.8m 규격의 후렉스간판을 3.4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내부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허가 기준에 맞춰 절차를 마쳤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판넬 철거
- 허가 신청·승인 대기
- 시간 제어기 결선
- 후렉스 프레임 제작
- 후렉스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승인받은 규격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시간 제어기가 내부조명을 정상적으로 제어하는가
- 이면도로 폭 6m 구간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대상 확인 | 승인 후 착공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위치 | 이면도로 상가 | 심의 절차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이면도로 상가는 허가 기준이 다릅니까? 도로 폭과 규격에 따라 심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시면적과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나뉘며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시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명령이나 철거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폭 6m 구간은 규정이 더 엄격합니까? 도로 폭보다는 규격과 위치가 규정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남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3,691개
옥외광고업체544곳
인구716,123명
사업체65,376개
종사자215,48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8,226 |
| 소매 | 7,735 |
| 과학·기술 | 5,272 |
| 수리·개인 | 3,919 |
| 교육 | 3,040 |
| 시설관리·임대 | 1,639 |
| 부동산 | 1,426 |
| 예술·스포츠 | 1,339 |
| 보건의료 | 808 |
| 숙박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