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간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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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6.2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0m
표시면3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2년


업종 변경으로 시작된 철거·재설치
준공 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업종이 바뀌면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을 철거하고 돌출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20A에 야간 타이머가 없어 추가가 필요했습니다. 신축 건물이지만 코너 3면 모두 표시물이 이미 채워져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면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3면 중 한 면만 교체하는 것이라 면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이미 다른 두 면에 최대치로 표시물이 설치돼 있어, 새 표시물을 더하면 건물 전체 허용 면수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면 중 사용 빈도가 낮은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을 철거한 뒤 전면폭 6.2m, 설치높이 4.2m, 3면 자리에 내부조명 돌출간판을 면수 기준 안에서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하고 타이머를 추가했습니다.
시공 순서
- 코너 3면 전체 표시 면수 확인
- 사용 빈도 낮은 표시물 정리
- 기존 표시물 철거
- 타이머 추가
- 돌출간판(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공 후 건물 관리자에게도 3면 표시물 현황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3면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돌출간판이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코너 3면 합산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신축 건물 | 이미 표시물 최대치 | 신규 여유 없음 |
| 전기 | 타이머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신축 건물도 표시 면수가 이미 꽉 찰 수 있습니까? 초기 입주 시 표시물을 최대치로 설치한 경우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면만 바꿔도 전체 면수를 확인해야 합니까? 건물 전체 합산 기준이라 한 면만 바꿔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표시물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제 운영 중인 업종과 연결된 표시물인지 확인해 판단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493개
옥외광고업체264곳
인구234,408명
사업체22,949개
종사자93,17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2 |
| 소매 | 2,536 |
| 수리·개인 | 1,277 |
| 과학·기술 | 1,050 |
| 교육 | 698 |
| 예술·스포츠 | 49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418 |
| 보건의료 | 300 |
| 숙박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