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간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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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6.2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네온
앞 도로폭8m
준공11년


리뉴얼로 시작된 철거·재설치
준공 11년 된 3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을 철거하고 네온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코너 건물이라 이전 입주자들이 남긴 표시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메인 네온간판 하나만 새로 걸면 충분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 전체를 훑어보니 이전 입주자들이 남긴 자잘한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어, 합산하면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다 철거된 것 같았지만 작은 로고 스티커까지 표시물로 산정됐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시 조사해 남은 표시물을 모두 정리한 뒤 새 간판을 배치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을 철거한 뒤 전면폭 6.2m, 설치높이 3.4m, 2면 자리에 네온 조명의 네온간판을 총량 제한 안에서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하고 타이머를 추가했습니다.
시공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잔존 표시물 정리
- 기존 표시물 철거
- 타이머 추가
- 네온간판(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공 후 건물주에게 전수 조사 결과를 정리해 전달해 향후 참고 자료로 남겼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건물 전체 표시물이 총량 제한 안에 있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2면 배치가 코너에서 균형 있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잔존 표시물 포함 합산 | 전수 조사 필요 |
| 조사 범위 | 작은 스티커까지 포함 | 확인 범위 확대 |
| 전기 | 타이머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작은 스티커도 표시물로 산정됩니까? 크기와 무관하게 표시 목적이면 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안으로 다 철거된 것 같아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전수 조사를 통해 놓친 표시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량 제한 초과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잔존 표시물을 정리해 총량 안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3,317개
옥외광고업체326곳
인구355,957명
사업체28,744개
종사자91,10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902 |
| 소매 | 3,157 |
| 수리·개인 | 1,936 |
| 과학·기술 | 1,204 |
| 교육 | 852 |
| 예술·스포츠 | 760 |
| 시설관리·임대 | 599 |
| 부동산 | 486 |
| 보건의료 | 288 |
| 숙박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