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간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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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0m
표시면3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2년


신규 개업으로 시작된 철거·재설치
준공 12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신규 개업에 맞춰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철거하고 LED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코너 3면 배치라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한 현장이었습니다.
허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3면이나 되는 규모라 당연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해 서류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면 수가 많아도 각 면의 표시면적이 신고 기준 이하라 허가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준비했던 허가 서류 대신 신고 서류로 간소화해 진행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아크릴을 철거한 뒤 전면폭 9.6m, 설치높이 2.8m, 3면 자리에 내부조명 LED간판을 신고 규격에 맞게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하고 전용 회로를 신설했습니다.
시공 순서
- 표시 방식별 신고·허가 구분 재확인
- 신고 절차로 전환
- 기존 아크릴 철거
- 전용 회로 신설
- LED간판(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개업 준비 일정도 함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신고 절차가 정상 완료됐는가
- 신설된 전용 회로가 안전한가
- 3면 배치가 코너에서 균형 있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 아닌 신고 대상 확인 | 준비 서류 간소화 |
| 표시면 수 | 3면 | 제작 규모 확대 |
| 전기 | 전용 회로 신설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면 수가 많으면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개별 면의 표시면적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면 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로 확인되면 준비했던 허가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 서류가 줄어드는 것이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정확한 절차 확인이 불필요한 준비 기간을 줄여줍니다.
수원시 권선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1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72,852명
사업체31,610개
종사자125,07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80 |
| 소매 | 3,324 |
| 수리·개인 | 2,440 |
| 과학·기술 | 1,150 |
| 교육 | 1,147 |
| 예술·스포츠 | 828 |
| 시설관리·임대 | 683 |
| 부동산 | 619 |
| 보건의료 | 374 |
| 숙박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