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카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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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35년 된 2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지주(기초 침하·기울음)를 현수막 2면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누전 이력 때문에 절연 저항 측정을 통과한 뒤 결선했습니다. 점포 7,082개, 업체 297곳이 있는 제물포구 상권에서 오래된 건물의 표시물 정비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새 현수막 하나만 추가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새 표시물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지주 기초가 침하돼 기존 표시물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를 세어보니 상호 변경 전부터 이미 허용 총량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규격은 9.6m 폭에 0.9m 세로로 잡았고, 4.2m 높이에 2면 현수막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제물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한 총량 기준에 맞춰 잔존 표시물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지주형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조사
- 잔존 표시물 정리
- 절연 저항 측정 및 결선
- 현수막 2면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표시물 총량이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절연 저항 측정 결과가 안전 범위인가
- 현수막 2면이 침하됐던 지주 자리를 대신해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물 총량 | 건물 전체 기준 초과 우려 | 기존 표시물 정리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필요 | 결선 전 측정 선행 |
| 지주 상태 | 기초 침하·기울음 | 철거 후 재배치 |
자주 나오는 질문
총량이 초과되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기존 표시물을 정리하는 대신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현장은 잔존 표시물 정리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왜 지주형 대신 현수막을 골랐습니까? 지주 기초가 침하된 상태라 재시공보다 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지주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초를 보강하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별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표시물 선택이 더 제한적입니까? 건물 연차보다 총량 기준과 고정면 상태가 선택을 좌우합니다.
제물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31 |
| 소매 | 2,207 |
| 수리·개인 | 804 |
| 과학·기술 | 516 |
| 시설관리·임대 | 366 |
| 예술·스포츠 | 256 |
| 교육 | 235 |
| 숙박 | 169 |
| 부동산 | 159 |
| 보건의료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