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카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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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1년 된 2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 상태에서 업종 변경을 계기로 3면 규모의 현수막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오래된 배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선을 새로 깔았습니다. 강동구는 점포 19,748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436곳 규모의 상권으로, 가로변 단층 건물이 많아 여러 점포 표시물이 한 벽면에 몰리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신규 표시물 하나만 추가로 걸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기존 간판이 없다고 표기된 이 자리도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층 점포들의 표시물이 이미 여러 개 걸려 있었고, 준공 11년 동안 정리 없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3면 규모의 현수막을 그대로 더하면 상한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설치높이 3.4m·간판세로 0.7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현수막을 3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진행 단계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총량 초과분 정리 협의
- 노후 배선 신규 포설
- 총량 기준 재산정
- 현수막 3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정리 후 총량이 허용 기준 안에 있는가
- 새로 깐 배선이 정상 작동하는가
- 도로 폭 20m 구간에서 현수막 3면이 고르게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 건물 전체 표시물 누적 | 정리 공정 추가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재배선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3면 | 총량 산정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총량 제한은 건물 단위로 적용됩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층만 보면 안 됩니다.
기존 간판이 없었는데도 총량 초과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점포 표시물이 누적돼 있으면 신규 설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대상 표시물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물주와 협의해 사용하지 않는 표시물부터 우선 정리합니다.
준공 11년 건물에서 총량 재산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전수 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86 |
| 소매 | 4,251 |
| 수리·개인 | 2,431 |
| 교육 | 1,950 |
| 과학·기술 | 1,843 |
| 부동산 | 1,095 |
| 예술·스포츠 | 919 |
| 보건의료 | 871 |
| 시설관리·임대 | 808 |
| 숙박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