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카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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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30층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 상태로,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1면 규모의 LED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기존 선로가 노후해 새 배선으로 바꾼 뒤 연결해야 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점포 18,634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151곳 규모의 상권으로, 30층 주상복합 건물이라 표시물 규격 기준이 일반 상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접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은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신규 표시물 설치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전면폭 11.0m라는 규격 자체도 허가 기준선에 걸리는 크기였습니다. 기존 배선이 노후한 상태였던 것도 안전점검 지적 사항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전면폭 11.0m, 설치높이 5.1m, 1면 자리에 LED모듈 방식의 LED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6m로 정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건축물대장·규격 확인
- 허가 신청 서류 준비
- 노후 배선 교체
- 심의 결과 반영해 착수
- LED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시공됐는가
- 새 배선이 정상 작동하는가
- LED간판 점등이 안정적인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 | 심의 일정 반영 필요 |
| 전기 |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재배선 공정 추가 |
| 건물 규모 | 30층 주상복합 | 규격 기준 엄격 적용 |
대안·선택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규격과 위치,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면폭 11.0m는 신고 기준을 넘는 편입니까? 규격 자체가 허가 기준에 근접하면 심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 대상이면 다른 규격으로 줄여 신고로 갈 수 있습니까? 규격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시인성과 비교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