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카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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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8년 된 1층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기존 판넬은 이음부가 벌어진 상태로, 업종 변경을 계기로 2면 규모의 후렉스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상태에서 계량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연천군은 점포 2,690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81곳 규모의 소규모 상권으로, 앞 도로 폭이 35m로 넓어 돌출형이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돌출간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준공 8년 된 가로변 단층 건물은 옆 건물과 간격이 좁게 붙어 있었고, 기존 판넬의 이음부가 벌어진 것도 좁은 벽면에 무리하게 부착돼 있었던 흔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폭이 35m로 넓어 돌출형이 시인성에는 유리했지만 이격 기준을 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돌출 구조를 접고 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2면 배치로 후렉스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3.4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판넬 철거
- 옆 건물 이격 거리 실측
-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 벽면형 배치 재설계
- 후렉스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벽면형 전환 후에도 도로 폭 35m 구간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 분리 계량 신청이 정상 처리됐는가
- 이음부 없이 후렉스간판이 견고하게 고정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옆 건물과 간격 미달 | 돌출형 대신 벽면형 전환 |
| 전기 | 공용 전기 사용 | 분리 계량 신청 공정 |
| 도로 폭 | 35m 광폭 도로 | 벽면형이라도 시인성 확보 필요 |
자재·내구가 궁금할 때
돌출간판 대신 벽면형으로 바꾸면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배치와 크기를 조정하면 도로 폭이 넓은 구간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격 기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옆 건물이나 도로 경계와의 간격이 기준에 못 미치면 돌출형 설치가 제한됩니다.
후렉스간판의 이음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마감 상태를 확인해 벌어짐이 있으면 조기에 보수합니다.
준공 8년 건물에서 벽면 고정은 안전합니까? 연차가 짧은 편이라 지지력 확인 후 문제없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951 |
| 소매 | 709 |
| 수리·개인 | 246 |
| 숙박 | 167 |
| 시설관리·임대 | 154 |
| 과학·기술 | 131 |
| 예술·스포츠 | 102 |
| 부동산 | 101 |
| 교육 | 89 |
| 보건의료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