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카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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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3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5m
준공26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6년 된 2층 가로변 단층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후렉스간판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30A로 들어온 전기에 여유 회선이 있어 그대로 물릴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참여 현장이라 규격 기준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3면 모두 규격을 최대한 키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이 규모가 조례 상한에 걸렸습니다. 전면폭 12.8m에 3면 배치라는 조건을 합산하니 팔달구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 상한을 넘었고, 정비사업 참여 현장인 만큼 기준 초과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폭 12.8m·세로 1.2m 규격의 후렉스간판을 4.2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내부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상한 재확인
- 3면 배치 방향 재구성
- 후렉스간판 제작
- 3면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한 3면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가
- 30A 인입 여유 회선으로 3면 모두 정상 점등되는가
- 가로변 단층 정면에서 3면이 조화롭게 배치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상한 | 3면 합산 초과 | 크기·배치 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30A·분기 여유 있음 | 추가 공정 없음 |
| 사업 참여 | 간판 정비사업 | 기준 초과 불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정비사업 참여 현장은 규격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사업 취지에 맞춰 조례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3면 배치는 상한 계산이 어떻게 다릅니까? 개별 면이 아니라 합산 면적으로 상한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는 시공 기간에 영향을 줍니까? 사업 일정에 맞춰 진행하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준공 26년 건물도 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 공고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참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9개
옥외광고업체288곳
인구211,665명
사업체24,992개
종사자100,63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57 |
| 소매 | 3,665 |
| 수리·개인 | 1,672 |
| 과학·기술 | 1,252 |
| 교육 | 835 |
| 시설관리·임대 | 679 |
| 예술·스포츠 | 662 |
| 숙박 | 523 |
| 보건의료 | 499 |
| 부동산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