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카페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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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3.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35m
준공12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2년 된 2층 가로변 단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지주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용량이 모자라 상위 규격으로 바꿨습니다. 도로 폭 35m라는 넓은 조건이라 지주간판 자체는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넓은 도로 조건을 살려 규격을 크게 키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조례 기준과 대조하자 허용치를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간판세로 3.6m라는 지주간판 특유의 세로 길이가 도로 폭이 넓다고 해서 상한 없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규격을 상한 안으로 낮추고 정보 배열을 다시 짰습니다. 폭 7.4m·세로 3.6m 규격의 지주간판을 2.8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 상한 재확인
- 누전차단기 상위 규격 교체
- 지주 구조물 제작
- 2면 지주간판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조정한 규격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가
- 교체한 차단기가 외부투광 부하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는가
- 넓은 도로에서 2면 모두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상한 | 간판세로 3.6m 규모 | 크기 축소 필요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
| 도로 폭 | 35m 넓은 도로 | 지주형 배치 유리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본사 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조례 상한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역 기준에 맞춰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규격을 줄인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배치 방향과 정보 배열로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도로 폭이 넓으면 규격 상한도 함께 완화됩니까? 도로 폭은 시인성 판단 요소이며 상한 자체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나중에 규격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 상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천시 오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5,842개
옥외광고업체213곳
인구155,662명
사업체17,553개
종사자66,69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19 |
| 소매 | 1,485 |
| 수리·개인 | 874 |
| 과학·기술 | 425 |
| 예술·스포츠 | 356 |
| 교육 | 286 |
| 부동산 | 259 |
| 시설관리·임대 | 223 |
| 보건의료 | 185 |
| 숙박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