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벽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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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철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1년 된 2층 이상 상가 건물(7층)입니다. 임대 종료에 따른 철거 후 새 입주 업체가 표시물을 새로 걸기로 했는데, 기존 어닝은 원단이 오염되고 프레임이 뒤틀린 상태라 함께 철거가 필요했습니다. 전기는 인입 20A 상태로 야간 타이머 없이 운영되던 조건이라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돌출간판을 계획했습니다.
돌출간판으로 하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층 이상 상가라는 위치 특성상 돌출 구조물을 세우려면 인접 건물과 일정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건물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팔달구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이라 건물 간격이 좁아 돌출간판 대신 벽면형을 택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면폭 4.1m, 설치높이 6.5m, 2면 자리에 외부투광 벽면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했습니다. 인입 20A 조건에는 야간 타이머를 새로 달아 점소등을 자동화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어닝 및 노후 프레임 철거
- 인접 건물 이격 재실측
- 벽면형 도안 확정
- 야간 타이머 신설
- 외부투광 벽면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이격 기준을 충족한 위치에 설치됐는가
-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6.5m 높이에서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형식 변경 | 돌출→벽면형 전환 | 도안 재작업 |
| 전기 | 야간 타이머 신설 | 전기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어닝 오염·프레임 뒤틀림 | 철거 범위 확대 |
자주 나오는 질문
돌출간판 신청 후에도 벽면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측 결과 이격이 미달되면 절차상 형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쪽이 적용됩니까? 규격과 형식에 따라 다르며 벽면형 전환 시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설치까지 승인은 얼마나 걸립니까? 형식 변경이 있으면 재실측과 서류 준비로 통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조례와 담당 부서 확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57 |
| 소매 | 3,665 |
| 수리·개인 | 1,672 |
| 과학·기술 | 1,252 |
| 교육 | 835 |
| 시설관리·임대 | 679 |
| 예술·스포츠 | 662 |
| 숙박 | 523 |
| 보건의료 | 499 |
| 부동산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