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벽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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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5년 된 1층 코너 2면 상가(7층 건물)입니다. 업종 변경에 맞춰 벽면간판을 새로 걸기로 했는데, 기존 채널간판은 앵커가 부식돼 있어 함께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20A였고 야간 점등 타이머가 없어 새로 다는 조명에 맞춰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점포만의 브랜드 규격대로 도안을 확정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 안내서를 받아 보니 표시물의 크기와 위치가 건물 단위로 이미 규정돼 있었습니다. 코너 2면 상가라는 위치 특성상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들과 간판 높이와 폭 비율이 나란히 보이는 자리였고, 그중 한 곳만 다른 방식으로 달면 건물 전체 외관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정구는 상가 밀집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건물처럼 코너에 여러 점포가 붙은 경우는 표시 통일 규약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택한 방식
건물 전체의 통일 기준을 따르되, 색 포인트로 이 점포만 구분되게 처리했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2.8m, 3면 자리에 비조명 벽면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했습니다. 3면으로 나눈 배치는 코너 상가 특성상 양쪽 도로에서 모두 인지되도록 맞춘 결과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입주 안내서상 표시 통일 기준 확인
- 기존 채널간판 및 부식 앵커 철거
- 야간 타이머 신설
- 통일 규격에 맞춘 도안 확정 및 제작
- 3면 벽면간판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다른 점포 간판과 높이·비율이 맞는가
-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코너 3면 모두 고정 상태가 안정적인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통일 규약 | 표시 방법 맞춤 필요 | 도안 재작업 |
| 면수 | 코너 3면 배치 | 자재·시공비 증가 |
| 전기 | 야간 타이머 신설 | 전기 공정 추가 |
현장에서 나온 질문
건물 통일 규약을 따르면 우리 브랜드 색을 못 씁니까? 색조는 살리되 배치와 비율만 통일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너 3면 배치는 1면보다 얼마나 더 듭니까? 면수가 늘어난 만큼 자재와 시공 공정이 늘어 견적에 반영됩니다.
다른 점포와 규약을 조율하지 않고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단 협의 없이 진행하면 재작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야간 타이머는 신고 대상입니까? 표시물 자체 규격 변경이 없다면 통상 전기 공정으로만 처리됩니다.
부천시 오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19 |
| 소매 | 1,485 |
| 수리·개인 | 874 |
| 과학·기술 | 425 |
| 예술·스포츠 | 356 |
| 교육 | 286 |
| 부동산 | 259 |
| 시설관리·임대 | 223 |
| 보건의료 | 185 |
| 숙박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