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벽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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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필로티 1층(4층) 자리입니다. 전면폭 4.1m 규모의 벽면에 카페 표시물을 다는 의뢰였고, 계기는 신규 개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돌출간판이 노후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새 표시물을 올리기 어려워 정리부터 필요했습니다.
외부에 전원을 뽑을 콘센트가 없어 새로 설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옥외광고물을 다룰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삼는 지역이라, 전기 공정도 이 틀 안에서 순서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앞 도로폭 8m 조건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배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지구 지정 현황을 조회하니 색채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대의 경관 관리 구역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10,610개 점포와 157곳 관련 업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런 판단 착오는 흔히 나오는 지점입니다.
허용 색상표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골라 다시 배색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벽면간판을 1면 자리에 내부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4.1m, 높이 4.2m, 세로 1.2m 규격입니다.
전면폭 4.1m 규모에서 1면 구성을 다시 검토한 뒤, 내부조명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설치높이는 4.2m로 잡아 이 자리에서 시인성과 안전 여유를 함께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준공 18년 된 건물 조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기준을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계별 작업
- 미관지구 지정 여부 확인
- 색채 기준 대조 및 배색 조정
- 시안 확정
- 벽면간판 제작 및 설치
- 완료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최종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에 맞는지
- 브랜드 인상이 유지됐는지
- 도장·마감 색이 균일한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색채 기준 | 미관지구 적용 | 배색 재조정 |
| 전면폭 | 4.1m | 규격 산정 기준 |
| 준공연차 | 18년 | 기존 색 대조 |
자주 묻는 것
이 높이에서 고정이 안전합니까? 설치높이 4.2m를 기준으로 하중과 고정 자재를 맞춰 시공했습니다.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부와 배선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풍하중 기준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설치높이와 면적을 함께 고려해 구조를 산정합니다.
준공 18년 된 건물인데 이번 공정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돌출간판이 노후해 흔들리는 상태였던 점이 공정 순서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착수 전 확인 항목이 늘어납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