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벽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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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1년 된 1층 코너 2면 상가(5층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에 맞춰 새로 입점하는 자리라 기존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벽면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공급 전원이 정상이라 시간 제어 장치만 보완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코너 2면 배치를 활용해 처음에는 표시면을 최대한 키워 시인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기준과 대조하자 계획한 규모가 허용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주시는 이 지역 조례가 다른 인근 시군과 달리 구식 체계로 남아 있어 표시면적 상한을 넉넉하게 잡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코너 3면까지 확장하려던 계획도 이 상한 안에서는 그대로 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폭 9.6m·세로 1.0m 규격의 벽면간판을 2.8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면 하나하나의 크기는 줄이되 코너 3면에 나눠 배치해 전체적인 노출은 유지했습니다.
작업 순서
- 조례상 표시면적 상한 확인
- 시간 제어 장치 설치
- 3면 분할 배치 도안 확정
- 벽면간판 제작
- 외부투광 벽면간판 3면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조례 상한 안에서 면적이 확정됐는가
- 시간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3면 배치가 각도별로 고르게 인지되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조례 상한 | 면적 축소·배치 조정 | 도안 재구성 |
| 면수 | 3면 분할 배치 | 시공 공정 증가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 전기 공정 최소화 |
자주 나오는 질문
면적을 줄이면 다른 곳에 나눠 달 수 있습니까? 조례 상한 안이라면 여러 면으로 나눠 배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양주시 조례는 다른 시군과 왜 다릅니까? 표준 조례 체계로 개정되지 않은 옛 조문을 그대로 쓰는 지역이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너 3면 배치가 1면보다 항상 유리합니까? 면적 상한이 있으면 면을 나누는 대신 각 면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격을 다시 바꿔야 합니까?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표시물은 통상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831 |
| 소매 | 3,091 |
| 수리·개인 | 1,674 |
| 과학·기술 | 1,250 |
| 교육 | 874 |
| 부동산 | 579 |
| 시설관리·임대 | 551 |
| 예술·스포츠 | 537 |
| 보건의료 | 231 |
| 숙박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