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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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효행구의 이면도로 상가 2층에 자리한 사무실입니다. 준공 18년 된 건물로, 업종이 바뀌면서 기존 표시물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갈바 재질에 도장으로 마감했던 기존 간판은 오래돼 표면에 백화 현상이 번져 있었고, 업종이 달라진 지금은 그대로 쓰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배너·거치대 형태로 새로 꾸미기로 하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정격이 부족한 상태라 용량 증설을 먼저 넣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자리에 새 배너 하나만 세우면 될 것으로 보고 일정을 짰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건물 전체 표시물을 조사해 보니 이미 여러 점포에서 배너와 부착물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면도로 상가 특성상 개별 점포마다 저마다의 표시물을 세워두고 있었고, 이걸 합산하면 화성시 조례가 정한 총량 제한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위한 배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 단위로 잡힌 상한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시 찾아보고 나서야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쓰지 않는 표시물 일부를 건물주와 협의해 정리하고, 그 여유분 안에서 새 배너·거치대를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3.4m, 2면 자리에 LED모듈 조명의 배너·거치대를 달았습니다. 간판세로는 2.0m로 정했습니다. 이면도로 특성을 고려해 두 면 모두 눈에 잘 띄도록 배치를 다시 짰고, 총량 산정도 다시 마쳤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갈바간판 철거 및 백화 부위 확인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조사
- 불필요 표시물 정리 협의
- 누전차단기 증설 및 배선 점검
- 배너·거치대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으며 이면도로 특성상 통행량이 많지 않아 작업은 수월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증설한 누전차단기 용량이 LED모듈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2면 배너 위치가 이면도로에서 모두 인지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물 총량 | 건물 내 기존 표시물 다수 | 정리 협의 필요, 공정 지연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사 추가 |
| 면수 | 2면 | 배치·조명 배선 이중 |
자주 받는 질문
효행구처럼 이면도로 상가는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쪽입니까? 표시물 크기와 총량 초과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이번 현장은 총량 정리 후 신고로 처리했습니다.
총량 제한에 걸리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까? 반려보다는 보완 요청이 먼저 옵니다. 기존 표시물을 정리하고 다시 신청하면 승인까지 이어집니다.
업종 변경 시점에 맞춰 언제 신청하는 게 좋습니까? 업종 변경 신고와 함께 표시물 총량을 미리 확인해두면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준공 18년 건물인데 누전차단기 증설에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까? 전기안전공사 점검 대상이라 증설 후 확인을 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38 |
| 소매 | 1,648 |
| 수리·개인 | 788 |
| 과학·기술 | 520 |
| 교육 | 504 |
| 부동산 | 373 |
| 시설관리·임대 | 298 |
| 예술·스포츠 | 294 |
| 보건의료 | 125 |
| 숙박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