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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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철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8년 된 가로변 단층 2층 건물,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표시물을 새로 다는 자리입니다. 기존 판넬은 이음부가 벌어진 상태였고, 전기는 인입 20A에 야간 타이머가 없어 추가가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규격이 크지 않아 신고만으로 처리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접수를 준비하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위치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고,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도로 폭 25m 대로변이라는 위치 조건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점포 17,094개, 옥외광고업체 147곳으로 대로변 상가가 많아 규격이 작아도 위치 조건 때문에 허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지역입니다.
허가 절차로 전환해 확정한 규격
허가 절차로 전환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1면 배치로 배너·거치대를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5.0m, 설치높이 3.4m, 세로 1.8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인입 20A 회로에 야간 타이머도 함께 신설해 허가 이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허가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순서
- 기존 판넬 철거
- 허가 대상 여부 확인
- 허가 서류 준비 및 접수
- 승인 후 야간 타이머 신설
- 배너·거치대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전 확인한 항목
- 허가 승인 내용과 실제 시공 규격이 일치하는가
-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대로변 시야에서 판넬 이음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 아닌 허가 대상 | 심의 기간 반영 필요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
| 기존 상태 | 판넬 이음부 벌어짐 | 전면 철거 범위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규격이 작아도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 폭이나 위치 조건에 따라 규격과 무관하게 허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허가 승인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보다 대체로 더 오래 걸립니다.
허가 대기 중에 제작을 미리 진행해도 됩니까? 승인 조건이 바뀔 수 있어 대체로 승인 이후 제작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 폭 25m 대로변은 허가 기준이 다른 도로보다 엄격합니까? 대로변은 심의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넬 이음부가 벌어지는 것은 시공 하자입니까? 연차가 지나며 자재가 수축·팽창을 반복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후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98 |
| 소매 | 3,026 |
| 과학·기술 | 2,796 |
| 교육 | 2,019 |
| 수리·개인 | 1,963 |
| 예술·스포츠 | 744 |
| 부동산 | 701 |
| 시설관리·임대 | 610 |
| 보건의료 | 520 |
| 숙박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