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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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체로 다시 짠 표시물
준공 22년 된 가로변 단층 2층 건물, 노후 교체를 계기로 표시물 3면을 새로 다는 자리입니다. 이전 업종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철거가 먼저 필요했고, 전기는 인입 15A에 별도 계량이 없어 정리부터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거리에서도 잘 보이도록 돌출간판으로 계획했습니다.
실측하며 뒤집힌 지점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인접 건물까지 거리를 재보니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고, 규정 이격을 대조해도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점포 33,691개, 옥외광고업체 544곳으로 상권이 넓게 퍼져 있어 도로 폭은 35m로 여유가 있었지만 건물 간 이격은 오히려 좁은 구간이 많은 지역입니다.
벽면형으로 전환하고 확정한 규격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3면 배치로 배너·거치대를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4.2m, 세로 1.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인입 15A 회로는 계량을 분리해 사용량 정산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식 전환부터 마무리까지 순서
- 기존 업종 간판 철거
- 인접 건물 이격 실측
- 벽면형으로 형식 전환
- 인입 계량 분리
- 배너·거치대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전 확인한 항목
- 벽면형 배치가 도로 폭 35m에서도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 계량 분리로 사용량 정산 기준이 명확한가
- 3면 배치가 서로 시야를 가리지 않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조건 | 인접 건물과 이격 미달 | 형식 벽면형으로 전환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분리 절차 추가 |
| 표시면수 | 3면 배치 | 배치 각도 조정 필요 |
다른 방식은 없었는지 궁금할 때
이격이 미달이면 돌출간판은 아예 불가능합니까? 기준 간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로 다른 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벽면형으로 바꾸면 원거리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치와 각도, 크기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 도로 폭 35m에서도 무리 없이 노출됩니다.
도로 폭이 35m나 되는데 왜 이격이 문제가 됐습니까? 도로 폭과 건물 간 이격은 별개 기준이라 도로가 넓어도 인접 건물이 가까우면 제약이 생깁니다.
계량을 분리하면 전기료가 더 정확해집니까? 사용량을 개별로 산정하게 돼 정산이 더 명확해집니다.
3면 벽면형 배치는 각 면 크기를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까? 도로 방향과 시야각에 맞춰 면마다 크기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8,226 |
| 소매 | 7,735 |
| 과학·기술 | 5,272 |
| 수리·개인 | 3,919 |
| 교육 | 3,040 |
| 시설관리·임대 | 1,639 |
| 부동산 | 1,426 |
| 예술·스포츠 | 1,339 |
| 보건의료 | 808 |
| 숙박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