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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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보수로 다시 잡은 표시물
준공 2년 된 4층 상가 건물 1층, 파손 보수를 계기로 표시물을 새로 다는 자리입니다. 기존에는 간판이 없던 신규 입점 자리였고,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시면 면적만 규정 안에서 잡으면 문제없을 거라 봤습니다.
면적을 계산하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이미 여러 점포가 각자 표시물을 걸어둔 상태라 허용 면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면적 자체는 여유가 있었지만 개수 제한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점포 16,717개, 옥외광고업체 458곳으로 상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이런 표시 면수 초과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면수를 정리하고 확정한 규격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1면 배치로 배너·거치대를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4.1m, 설치높이 4.2m, 세로 2.0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정상이던 인입 전기에 타이머만 추가해 전기 공정은 짧게 끝났습니다.
면수 정리부터 마무리까지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허용 면수 초과분 확인
- 건물주 협의 및 잔존 표시물 정리
- 야간 타이머 추가
- 배너·거치대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전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면수가 기준 안인가
- 야간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새 표시물이 다른 점포 표시물과 시야에서 겹치지 않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건물 전체 허용치 초과 | 잔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건물 협의 | 건물주·타 점포 조율 | 일정 지연 가능성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전기 공정 단순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표시 면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 건물 단위 허용 면수가 정해져 있어 그것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점포 표시물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안 되면 표시물 설치 자체가 늦어지거나 규격을 더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점인데도 면수 제한을 받습니까? 건물 전체 기준이라 신규든 기존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적은 여유가 있어도 면수 초과면 신고가 거절됩니까? 네, 면수 기준을 넘으면 면적과 무관하게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4.2m 규격은 학원 특성상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업종별 높이 규정은 없지만 통행 안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