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어닝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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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4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1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5년 된 3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등에 쓸 독립 회로가 빠져 있는 상태라 신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코너 자리에 돌출간판을 세워 원거리 시인성을 높이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준공 15년 된 코너 2면 건물이라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좁았고, 시트 박리가 진행 중이던 기존 표시물 자리 역시 돌출 구조를 세우기엔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도로 폭 20m로 넓은 도로임에도 건물 간격 자체가 규정 이격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돌출 구조를 접고 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닝간판을 3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6.2m, 높이 2.8m, 세로 0.4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시트 박리 표시물 철거
- 이격 기준 재실측
- 점등 독립 회로 신설
- 비조명 어닝간판 3면 제작
- 벽면 부착 및 코너 마감 확인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벽면형 전환 후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점등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3면 코너 배치가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인접 건물 간격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 전환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점등 회로 신설 |
| 배치 | 1층 코너 2면·3면 구성 | 벽면 부착 범위 확대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이격 미달이 확인되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방식이 바뀌면 신고·허가 구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 중 무엇이 적용됩니까? 벽면형 3면 규격을 기준으로 담당 부서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이격 실측 결과가 나온 뒤 방식을 확정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방식 변경이 있으면 서류 재작성으로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085개
옥외광고업체260곳
인구279,818명
사업체24,858개
종사자97,09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50 |
| 소매 | 2,544 |
| 수리·개인 | 1,607 |
| 과학·기술 | 847 |
| 교육 | 770 |
| 예술·스포츠 | 710 |
| 시설관리·임대 | 443 |
| 부동산 | 424 |
| 보건의료 | 371 |
| 숙박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