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닝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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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0m
준공2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년 된 3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으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점검을 선행했습니다. 돌출간판으로 달아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게 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도로 경계와 건물 간격을 확인한 결과 돌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준공 2년의 신축 건물이지만 1층 상가 전면이 도로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어, 도로 폭 10m 앞 인도 쪽으로 돌출물을 내밀 여유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옆 점포와의 간격까지 함께 재보니 규정 이격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채택한 방식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외부투광 어닝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7.4m, 설치높이 3.2m, 세로 0.8m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누전 이력 확인 및 절연 저항 측정
- 돌출 이격 기준 재실측
- 벽면형 방식으로 설계 변경
- 외부투광 어닝간판 1면 제작
- 부착 및 절연·점등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절연 점검을 통과한 뒤 배선이 연결됐는가
- 벽면형 어닝간판이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에 부착됐는가
- 외부투광 조명이 전면폭 7.4m 구간을 고르게 비추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기준 | 도로 경계 근접·간격 미달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 | 절연 측정 공정 선행 |
| 도로 폭 | 10m | 벽면형 전환 시 시인성 확보 용이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돌출간판 대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자리에서는 벽면형이나 창문형 표시가 대안이 됩니다.
왜 벽면형을 골랐습니까? 도로 경계와 간격이 좁아 돌출 구조를 세울 여유가 없었고 외부투광으로 시인성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돌출간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이격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공 2년 신축 건물도 이격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까? 건물 연차와 무관하게 대지 경계와 도로 폭에 따라 이격 기준이 정해집니다.
서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40,115개
옥외광고업체1579곳
인구385,267명
사업체67,416개
종사자492,156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13,522 |
| 음식 | 6,808 |
| 소매 | 6,446 |
| 교육 | 3,733 |
| 수리·개인 | 2,553 |
| 부동산 | 2,071 |
| 시설관리·임대 | 1,957 |
| 보건의료 | 1,540 |
| 예술·스포츠 | 1,094 |
| 숙박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