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어닝간판
·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등용 회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 작업이 선행됐습니다. 점멸이 심했던 네온 자리에 그대로 새 어닝을 다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소방 표시 위치를 대조하다 대피 안내가 덮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공 22년 된 건물이라 소방 관련 표시가 벽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네온 변압기가 노후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고정돼 있다 보니 정확한 대피 안내 위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도로 폭 12m 구간에서 상호 변경에 맞춰 새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안내가 드러나도록 간판을 밀어 배치하고 시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부투광 어닝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9.6m, 설치높이 2.8m, 세로 0.6m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네온 변압기·표시물 철거
- 소방 대피 안내 위치 재확인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배치 위치 재설정
- 어닝간판 2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대피 안내가 완전히 노출되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정상 통전되는가
- 옮긴 위치에서도 도로 쪽 시인성이 유지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위치 | 대피 안내와 겹침 확인 | 배치 재설계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네온 변압기 노후·점멸 | 전면 철거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대피 안내를 가리지 않는 다른 배치는 없었습니까? 간판을 밀어 배치하는 방법 외에 크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인성 저하가 커 배치 이동을 택했습니다.
상호만 바꾸는데 회로까지 새로 잡아야 합니까? 기존 네온 배선을 재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신설이 불가피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까? 소방 표시가 고정된 이상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공 22년 건물은 소방 표시 확인이 항상 필요합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표시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구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07 |
| 소매 | 4,134 |
| 과학·기술 | 3,104 |
| 수리·개인 | 1,917 |
| 교육 | 1,290 |
| 시설관리·임대 | 933 |
| 예술·스포츠 | 853 |
| 부동산 | 687 |
| 보건의료 | 561 |
| 숙박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