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닝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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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8년 된 1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원 취출구가 없어 옥외용 콘센트를 신설했습니다. 도로 폭이 20m로 넓은 만큼 처음에는 표시면을 최대한 키워 원거리 인지도를 높이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계획한 크기가 허용 표시면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프레임이 뒤틀려 있던 자리라 규격을 새로 잡을 여지는 있었지만, 도로변 단층이라는 특성상 표시면적 상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원단 오염으로 재제작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규격 자체를 상한 안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면적을 조정한 뒤 배치 방향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설치높이 3.4m 지점에 1면 어닝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9.6m, 간판세로 0.6m,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어닝 프레임·원단 철거
- 표시면적 상한 재확인 및 규격 조정
- 옥외용 콘센트 신설
- 신규 프레임 시공
- 어닝간판 원단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조정된 규격이 상한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신설한 콘센트가 방수 상태로 정상 작동하는가
- 넓은 도로 폭에서도 배치만으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규격 | 조례 상한 초과로 축소 조정 | 배치 재설계 비용 발생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프레임 | 오염·뒤틀림으로 재사용 불가 | 전면 철거 후 신규 제작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규격을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표시면을 축소하되 배치와 색 대비로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도로 폭 20m처럼 넓은 곳에서는 규격 상한이 다릅니까? 도로 폭이 아니라 건물 용도와 층수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규격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까? 조례 개정이나 건물 조건 변화가 없다면 현재 상한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소된 면적을 다른 곳에 나눠 달 수 있습니까? 같은 표시물 총량 안에서 부수 표시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475 |
| 소매 | 1,154 |
| 과학·기술 | 619 |
| 수리·개인 | 562 |
| 교육 | 516 |
| 부동산 | 288 |
| 예술·스포츠 | 260 |
| 시설관리·임대 | 185 |
| 보건의료 | 166 |
| 숙박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