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어닝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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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35m
준공26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6년 된 1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등에 쓸 독립 회로가 빠져 있는 상태라 신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을 더 밝은 사양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그런데 시야각을 계산하자 높이 때문에 가려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도로 폭이 35m로 넓은 편이라 맞은편에서 보는 거리가 멀었고, 낮은 위치에 달았던 기존 후렉스는 원거리에서 인지가 늦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이 처져 있던 부분도 시야를 더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부착 지점을 올려 가림 없이 보이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2면 배치로 어닝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4.2m, 간판세로 0.6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후렉스 철거
- 도로 건너편 시야각 실측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높은 위치로 프레임 재설치
- 외부투광 점등 및 원거리 확인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도로 건너편에서 가림 없이 보이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안정적으로 통전되는가
- 2면 모두 같은 높이로 시공됐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도로 폭 | 35m로 넓은 편 | 원거리 시야 확보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
| 기존 표시물 | 후렉스 9년·천 처짐 | 전면 교체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설치 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도로 폭과 주변 구조물을 함께 실측해 시야가 확보되는 높이를 정합니다. 이 현장은 도로 폭 35m를 반영해 4.2m로 잡았습니다.
전용 회로가 없으면 항상 신설해야 합니까? 기존 회로로 조명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며, 부족하면 신설이 필요합니다.
후렉스에서 어닝으로 바꾸면 규정이 달라집니까? 표시 방식이 바뀌면 규격 산정 기준도 함께 바뀌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공 26년 건물은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까? 연차보다 표시물 규격과 위치가 기준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772개
옥외광고업체180곳
인구241,230명
사업체22,484개
종사자91,515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08 |
| 소매 | 2,558 |
| 수리·개인 | 1,426 |
| 과학·기술 | 1,248 |
| 교육 | 977 |
| 부동산 | 587 |
| 예술·스포츠 | 555 |
| 시설관리·임대 | 497 |
| 보건의료 | 480 |
| 숙박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