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어닝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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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12년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2년 된 3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누전 이력이 있어 절연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 밝기만 높이면 시인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야간 시인성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그런데 실측해 보니 원인은 밝기가 아니라 설치 높이였습니다. 1층 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어 낮은 위치에서는 잎에 가려지는 구간이 나왔고, 신규 입점이라 기존 표시물이 없어 처음부터 위치를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부분도 결국 시야 확보 미흡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설치 높이를 조정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1면 자리에 외부투광 어닝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절연 저항 측정 및 점검
- 가로수와의 시야각 재실측
- 설치 높이 재산정
- 프레임 및 절연 배선 시공
- 야간 점등 시야 확인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가로수에 가려지지 않고 시야가 확보되는가
- 절연 점검을 통과한 배선으로 결선됐는가
- 설치 높이 4.2m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시야 | 가로수에 가려지는 구간 | 높이 재산정 필요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필요 | 점검 공정 추가 |
| 표시물 | 신규 입점(기존 표시물 없음) | 위치 신규 설계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설치높이 4.2m는 안전 기준에 부합합니까? 통행 공간과 시야각을 함께 고려한 높이로, 이 현장은 가로수 영향을 반영해 정했습니다.
누전 이력이 있으면 항상 재배선을 해야 합니까? 절연 점검 결과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은 점검 후 결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야간 시인성은 밝기만으로 해결됩니까? 설치 위치와 주변 구조물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지적 사항은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까? 보수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