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닝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6m
표시면3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25m
준공8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1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새 조명 부하를 못 받아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가로변 3면 전체를 밝게 투광해 원거리 시인성을 높이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광량 산정 결과 조례가 정한 상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도로 폭 25m의 넓은 가로변 상권이라 밝기를 높이려는 계획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3면 전체를 동시에 투광하면 합산 광량이 광명시 조례 상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밝기를 기준 안으로 낮추고 확산판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3면 배치로 어닝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12.8m, 설치높이 3.4m, 간판세로 0.6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시트 박리 표시물 철거
- 3면 합산 광량 실측
- 누전차단기 용량 교체
- 확산판 설치 및 밝기 조정
- 어닝간판 3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3면 합산 밝기가 기준 안에 들어왔는가
- 교체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확산판을 거친 빛이 도로 전체에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휘도 기준 | 3면 합산 광량 초과 | 확산판 추가 공정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교체 공정 추가 |
| 도로 조건 | 도로 폭 25m·가로변 3면 | 합산 기준 적용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3면 배치는 광량 기준이 단면보다 엄격합니까? 합산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단면보다 조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휘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나 재시공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폭 25m 가로변은 항상 밝게 해도 됩니까? 도로 폭과 관계없이 조례가 정한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광명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547개
옥외광고업체206곳
인구275,397명
사업체23,820개
종사자107,40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4 |
| 소매 | 2,837 |
| 과학·기술 | 1,679 |
| 수리·개인 | 1,444 |
| 교육 | 1,252 |
| 부동산 | 630 |
| 예술·스포츠 | 522 |
| 시설관리·임대 | 479 |
| 보건의료 | 47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