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어닝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26년


노후 교체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26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입을 그대로 쓰고 점등 시간 조절기만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시인성을 위해 조명을 밝은 사양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명을 밝히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야간 측정치를 대조하니 규정 밝기를 웃도는 값이 나왔습니다. 3면 배치로 계획하면서 조명 개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고, 시트가 박리돼 있던 기존 표시물을 걷어내고 새로 산정하자 도로 폭 35m를 감안해도 허용된 야간 밝기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허용치까지 밝기를 내린 뒤 확산 부자재로 균일도를 맞췄습니다. 설치높이 2.8m 지점에 3면 어닝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7.4m, 간판세로 0.6m,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시트 표시물 철거
- 야간 휘도 측정 및 재산정
- 타이머 결선
- 3면 프레임 시공
- 확산 부자재 부착 및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조정된 밝기가 야간 휘도 기준 안에 있는가
-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에 정상 작동하는가
- 3면 배치가 도로 폭 35m 거리에서 고르게 인지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밝기 | 야간 휘도 기준 초과 | 조도 재산정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최소화 |
| 규모 | 3면 배치 | 조명 개수 증가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밝기를 낮추면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산 부자재와 대비 조정으로 밝기를 낮춰도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조명으로 아예 바꿀 수도 있었습니까? 검토했지만 도로 폭 35m 거리를 감안해 낮춘 조명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조명을 다시 밝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다시 휘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3면 배치 대신 면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검토는 했으나 코너 시인성을 위해 면수는 유지하고 밝기만 조정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634개
옥외광고업체151곳
인구428,463명
사업체41,267개
종사자182,3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