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어닝간판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4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2m
준공29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9년 된 3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력 20A에 타이머가 미설치라 추가 공정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드 원색을 그대로 반영해 배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경관 관리 기준을 대조해 보니 계획한 색이 허용 범위 밖이었습니다. 코너 2면이라 도로 두 방향 모두에서 색상이 노출되는 자리였고, 노후해 흔들리던 돌출간판을 철거하면서 지구 지정 현황을 다시 조회하자 색채 제한 구역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톤을 내린 색으로 바꿔 브랜드 느낌과 기준을 함께 지켰습니다. 2면 배치로 어닝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4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미관지구 색채 기준 조회
- 야간 타이머 설치
- 코너 2면 프레임 시공
- 외부투광 점등 및 색상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된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을 충족하는가
- 타이머가 야간 점소등을 정확히 제어하는가
- 코너 2면이 양 방향에서 같은 톤으로 보이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지구 지정 | 미관지구 색채 제한 | 배색 재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
| 기존 표시물 | 돌출간판 노후·흔들림 | 안전 철거 필요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흔들리던 돌출간판은 왜 위험합니까? 고정부가 노후하면 풍압에 흔들리다 낙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 색채 기준 위반 시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 조회가 필요합니다.
야간 타이머 신설은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시간 점등을 방지해 과부하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코너 2면 배치는 구조적으로 더 위험합니까? 양면 하중을 각각 계산해 고정하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712개
옥외광고업체307곳
인구302,751명
사업체37,596개
종사자183,684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248 |
| 과학·기술 | 3,370 |
| 소매 | 3,343 |
| 교육 | 1,914 |
| 수리·개인 | 1,904 |
| 부동산 | 777 |
| 시설관리·임대 | 724 |
| 예술·스포츠 | 722 |
| 보건의료 | 628 |
| 숙박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