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어닝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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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12.8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25m
준공35년


리뉴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35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어닝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 공급에는 이상이 없어 타이머 결선만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3면 전체를 큰 면적으로 새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면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이라 그동안 늘어난 부속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3면 배치를 계획하면서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이미 넘긴 상태였습니다. 시트가 박리된 오래된 안내판도 면수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외부투광 어닝으로 확정했습니다. 3면 배치이며 전면폭 12.8m, 설치높이 2.8m, 세로 0.8m입니다.
시공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불필요한 표시물 철거
- 타이머 결선
- 3면 프레임 시공
- 외부투광 점등 및 최종 확인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표시물 총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타이머가 예배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는가
- 3면 모두 도로 폭 25m 거리에서 인지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면수 | 건물 전체 표시물 면수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최소화 |
| 규모 | 3면 배치 | 면수 기준 재확인 필요 |
안전·구조가 궁금할 때
표시 면수 제한은 건물 전체 기준입니까? 개별 점포가 아니라 건물 전체 합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부속 표시물도 면수에 포함됩니까? 시트가 박리된 상태라도 철거 전까지는 면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면 배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합니까? 각 면마다 고정점을 나눠 하중을 분산하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면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까? 연차보다 현재 부착된 표시물의 총 개수가 기준을 가릅니다.
수원시 팔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9개
옥외광고업체288곳
인구211,665명
사업체24,992개
종사자100,63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57 |
| 소매 | 3,665 |
| 수리·개인 | 1,672 |
| 과학·기술 | 1,252 |
| 교육 | 835 |
| 시설관리·임대 | 679 |
| 예술·스포츠 | 662 |
| 숙박 | 523 |
| 보건의료 | 499 |
| 부동산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