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크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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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년 된 2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 전원에 시간 제어 기능이 없어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밤에 잘 보이도록 조명 밝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먼저 검토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실측해 보니 원인은 밝기가 아니라 설치 높이였습니다. 전면폭 9.6m에 비해 설치높이를 2.8m로 낮게 잡으면 주변 구조물과 통행인에 가려 야간에 인지되지 않는 각도가 나왔고, 신규 개업이라 기존 참조할 자리도 없어 처음부터 시야각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밝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가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높이를 재설정하고 야간에 직접 확인해 검증했습니다. 아크릴간판을 1면 자리에 후광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9.6m, 높이 2.8m, 세로 0.8m 규격입니다.
공정 진행
- 야간 시야각 실측
- 설치 높이 재산정
- 인입 20A 회로에 타이머 장치 추가
- 후광조명 배선
- 아크릴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재설정한 높이에서 야간 시야가 확보되는가
- 신설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전면폭 9.6m 규격이 도로 쪽에서 온전히 인지되는가
- 후광조명이 균일하게 비추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설치 높이 | 원안보다 재조정 필요 | 시야각 실측·재산정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
| 기존 상태 | 신규 입점(참조 자리 없음) | 처음부터 실측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설치 높이는 규정상 상한이 있습니까? 용도지역과 도로 조건에 따라 상한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개업은 기존 건물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까? 건물 자체보다 표시물 규격과 위치가 기준을 가릅니다.
전면폭 9.6m 규격은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까? 규모가 있는 편이라 신고 기준을 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타이머 설치도 규정 대상입니까? 점소등 시간 제한이 있는 지역이라면 타이머 설치가 도움이 됩니다.
설치 높이를 낮추면 항상 시인성이 떨어집니까? 주변 구조물과 통행 각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실측이 우선입니다.
구로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07 |
| 소매 | 4,134 |
| 과학·기술 | 3,104 |
| 수리·개인 | 1,917 |
| 교육 | 1,290 |
| 시설관리·임대 | 933 |
| 예술·스포츠 | 853 |
| 부동산 | 687 |
| 보건의료 | 561 |
| 숙박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