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아크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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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8.0m
간판세로0.8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18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8년 된 15층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 노후가 확인돼 전선 교체 후 조명을 물렸습니다. 신고만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설치높이 8.0m로 높고 전면폭 9.6m 2면 구성으로 표시면적이 컸던 데다, 도로 폭 35m의 넓은 대로변이라 규격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는 위치였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심의 일정을 반영해 착수 시기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2면 배치로 아크릴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8.0m, 간판세로 0.8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허가 심의 서류 준비
- 노후 배선 전면 교체
- 허가 승인 대기
- 고소작업 장비 준비
- 비조명 아크릴간판 2면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시공됐는가
- 재배선한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8.0m 높이에서 2면이 안전하게 고정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심의 일정 반영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 | 전면 재배선 |
| 설치높이 | 8.0m | 고소작업 장비 필요 |
비용 구조가 궁금할 때
허가 절차로 바뀌면 비용이 더 늘어납니까? 심의 서류 준비 비용이 소폭 추가되지만 규격 자체는 바뀌지 않아 큰 차이는 아닙니다.
설치높이 8.0m는 장비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고소작업차 사용이 필요해 일반 설치보다 장비 비용이 추가됩니다.
허가 대기 기간에도 다른 공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제작이나 배선 교체 같은 공정은 승인 대기 중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견적서에서 어떻게 구분됩니까? 절차 항목을 별도로 표기해 심의 관련 비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930개
옥외광고업체231곳
인구274,005명
사업체32,658개
종사자142,70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