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크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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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7.4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0.5m
표시면1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26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 철거 필요)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 용량 15A에 표시물 사용량을 따로 잴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 업종에 맞춰 원색 배색을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조례를 확인하자 원색 사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준공 26년 된 오래된 거리라 미관지구로 관리되고 있었고, 전 업종 간판이 잔존해 있던 자리라 새 색을 정하기 전에 기준부터 다시 짚어야 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색조는 유지하되 채도를 낮춰 규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규격은 7.4m 폭에 0.5m 세로로 잡았고, 5.1m 높이에 1면 아크릴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전 업종 간판 철거
- 미관지구 색채 기준 확인
- 15A 인입 사용량 정리
- 배색 톤 재조정
- 내부조명 아크릴간판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조정한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에 맞는가
- 15A 인입 사용량 정리가 완료됐는가
- 내부조명이 규격대로 균일하게 켜지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색채 기준 | 미관지구 지정 | 배색 재조정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사용량 정리 공정 |
| 기존 표시물 | 전 업종 간판 잔존 | 철거 공정 추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미관지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 도시계획 정보나 조례를 통해 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공 26년 건물도 색채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까? 건물 연차와 무관하게 현재 지구 지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 업종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덧씌우면 안 됩니까? 철거 후 새로 시공해야 규격과 색채 기준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5.1m 규모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까? 표시면적과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시흥시 조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흥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5,119개
옥외광고업체466곳
인구568,455명
사업체64,632개
종사자239,26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7,795 |
| 소매 | 5,798 |
| 수리·개인 | 3,064 |
| 과학·기술 | 2,109 |
| 교육 | 1,954 |
| 예술·스포츠 | 1,442 |
| 부동산 | 1,191 |
| 시설관리·임대 | 999 |
| 보건의료 | 555 |
| 숙박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