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크릴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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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6.2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12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2년 된 4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아크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차단기 용량이 모자라 상위 규격으로 바꿨습니다. 낡은 어닝만 걷어내고 원하는 위치에 새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입주 안내서를 보니 표시물 크기와 위치가 이미 규정돼 있었습니다. 준공 12년 된 필로티 건물이라 입주 초기부터 각 점포 표시물의 높이와 정렬 기준이 관리 규약에 명시돼 있었고, 원하는 위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설치높이 5.1m로 계획했던 위치도 규약상 정해진 선보다 높았습니다.
채택한 방식
다른 점포와 같은 선·같은 높이로 맞춰 다시 설계했습니다. 규격은 6.2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5.1m 높이에 1면 아크릴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어닝 철거
- 입주 안내서 규정 확인
- 누전차단기 상위 규격 교체
- 다른 점포 정렬선 대조
- 아크릴간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다른 점포와 정렬선이 일치하는가
- 상위 규격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필로티 1층에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관리 규약 | 표시물 위치·크기 사전 규정 | 재설계 공정 추가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비용 발생 |
| 건물 유형 | 필로티 1층 | 정렬 기준 맞춤 설계 필요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관리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 협의체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렬선을 맞추면 브랜드 색상은 못 씁니까? 위치와 높이만 맞추면 색상이나 서체는 브랜드 요소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전차단기 증설은 항상 필요합니까? 기존 부하와 신규 조명 용량을 비교해 여유가 없을 때만 증설합니다.
나중에 위치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관리 규약이 유지되는 한 동일 기준을 따라야 해 변경이 제한적입니다.
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717개
옥외광고업체458곳
인구394,667명
사업체45,302개
종사자159,32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34 |
| 소매 | 4,002 |
| 수리·개인 | 2,196 |
| 과학·기술 | 1,533 |
| 교육 | 1,249 |
| 부동산 | 868 |
| 예술·스포츠 | 820 |
| 시설관리·임대 | 791 |
| 보건의료 | 343 |
| 숙박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