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학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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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7.4m
설치높이12.0m
간판세로3.0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5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5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기 여유가 남은 30A 인입이라 전기 공정이 단순했습니다.
새 자리에도 돌출형 전광판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돌출형으로 다시 세우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앞 도로 폭이 35m로 매우 넓은 대로변이라 돌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좌우 인접 건물과의 간격은 규정에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간판세로 3.0m로 규모가 큰 전광판이었던 만큼 이격 부족이 더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채택한 방식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7.4m·설치높이 12.0m·간판세로 3.0m입니다. LED모듈 방식의 전광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 이격 거리 재실측
- 벽면형 구조로 설계 전환
- 전원 결선
- 전광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벽면형 전환 후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30A 인입 조건에서 전광판이 안정적으로 점등되는가
- 12.0m 높이에서도 문구가 대로변에서 뚜렷이 읽히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옆 건물과 간격 미달 | 벽면형 전환 |
| 전기 | 인입 30A·분기 여유 있음 | 증설 없이 진행 |
| 표시면 규모 | 간판세로 3.0m | 하중·이격 영향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돌출형과 벽면형의 이격 기준이 다릅니까? 돌출형은 인접 건물과의 간격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이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나 원상복구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실측이 필요합니다.
도로 폭 35m처럼 넓은 대로변도 이격 문제가 생깁니까? 도로 폭과 별개로 인접 건물 간격이 기준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301개
옥외광고업체279곳
인구214,791명
사업체27,062개
종사자152,23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73 |
| 소매 | 3,880 |
| 과학·기술 | 2,426 |
| 수리·개인 | 1,170 |
| 교육 | 886 |
| 부동산 | 790 |
| 숙박 | 741 |
| 시설관리·임대 | 599 |
| 예술·스포츠 | 342 |
| 보건의료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