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학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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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3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5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5년 된 3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9년 경과해 천이 처진 후렉스를 걷어내고 갈바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해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코너 3면 규모라 규격이 큰 편이라, 처음에는 허가 절차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일정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3면 합산 면적을 산정해 보니 노원구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안에 드는 규모였고, 코너 배치라 면수는 많아 보여도 개별 면적이 크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조명 갈바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3면 배치이며 전면폭 9.6m, 설치높이 4.2m, 세로 1.2m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후렉스 철거
- 3면 합산 면적 재산정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신고 절차 접수
- 갈바간판 3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신고 절차가 정상 접수·완료됐는가
- 증설한 누전차단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 코너 3면 갈바간판이 균일하게 점등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구분 |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확인 | 일정 단축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3면 | 합산 면적 기준 재확인 필요 |
비용 구조가 궁금할 때
신고 절차로 바뀌면 비용도 줄어듭니까? 절차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재·시공비는 규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면 배치는 항상 허가 대상이 됩니까? 면수보다 합산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규모에 따라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누전차단기 증설 비용은 규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집니까? 기존 분전반 용량과 추가 부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를 잘못 준비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까? 기준을 다시 확인해 맞는 절차로 접수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686개
옥외광고업체215곳
인구492,979명
사업체32,514개
종사자124,40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67 |
| 소매 | 3,530 |
| 교육 | 1,887 |
| 수리·개인 | 1,873 |
| 과학·기술 | 1,104 |
| 예술·스포츠 | 917 |
| 보건의료 | 713 |
| 부동산 | 572 |
| 시설관리·임대 | 498 |
| 숙박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