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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학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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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5년
학원간판 시공 사진
학원간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학원간판 제작·시공 모습
학원간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5년 된 2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 자리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분리 계량이 필요했습니다. 박리된 기존 시트를 걷어내고 새 시트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었고, 전면폭 4.1m에 설치높이 4.2m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라는 위치 조건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채택한 방식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이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규격은 4.1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4.2m 높이에 1면 시트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1. 기존 시트 박리 표시물 철거
  2. 허가 서류 준비 및 신청
  3. 공용 전기 분리 계량 신청
  4. 시트간판 1면 제작
  5. 승인 이후 부착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절차신고 대상 예상 → 허가 대상 확정심의 일정 반영 필요
전기공용 전기 사용·분리 계량 요청계량 분리 절차 추가
건물 위치이면도로 상가허가 심의 대상 판단 기준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허가 대상이면 신고보다 항상 오래 걸립니까? 심의 일정이 추가돼 신고보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허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규격을 줄이면 신고 대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시인성과 맞바꿔야 합니다.

나중에 규격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때는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천군처럼 소규모 지역도 절차가 동일합니까? 지역 규모와 무관하게 조례가 정한 규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천군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690개
옥외광고업체81곳
인구41,007명
사업체5,583개
종사자17,462명
업종점포 수
음식951
소매709
수리·개인246
숙박167
시설관리·임대154
과학·기술131
예술·스포츠102
부동산101
교육89
보건의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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