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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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2년 된 7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갈바 도장 백화)을 걷어내고 1면 규모의 시트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고, 공급 전원은 정상이었고 시간 제어 장치만 보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인성을 높이려고 돌출형으로 검토했습니다. 도로 폭 10m 구간이라 돌출 각도가 확보되면 원거리에서도 잘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돌출간판으로 도로 쪽 시야각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규정 이격을 대조하니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22년 된 7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이라 옆 점포와의 이격 거리가 좁았고, 광명시 조례가 정한 돌출형 최소 이격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0.3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시트간판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벽면형으로 전환한 대신 글자 배치와 대비를 조정해 도로에서 인지되는 정도를 높였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갈바 표시물 철거
- 이격 거리 재실측
- 점등 시간 제어 장치 보완
- 시트간판 벽면형 제작
- 1면 부착 및 마감 확인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벽면형 배치가 옆 점포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시간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시트가 기포 없이 부착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돌출형 기준 미달 | 벽면형으로 전환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정 |
| 건물 연차 | 22년 상가 내부 구획 | 기존 마감 상태 확인 필요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돌출형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형태별 이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격이 미달되면 항상 벽면형으로 바꿔야 합니까? 다른 위치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상가 내부 구획처럼 위치가 고정된 경우 벽면형 전환이 일반적입니다.
22년 된 건물은 이격 기준이 예외로 적용됩니까? 건물 연차와 무관하게 현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면폭 5.0m 규모에서 벽면형 시인성은 충분합니까? 글자 크기와 대비를 조정하면 도로 폭 10m 구간에서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4 |
| 소매 | 2,837 |
| 과학·기술 | 1,679 |
| 수리·개인 | 1,444 |
| 교육 | 1,252 |
| 부동산 | 630 |
| 예술·스포츠 | 522 |
| 시설관리·임대 | 479 |
| 보건의료 | 47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