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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학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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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단독 건물
전면폭7.4m
설치높이12.0m
간판세로3.0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5년
학원간판 설치 현장
현장에 설치한 학원간판 모습입니다.
학원간판 제작·시공 모습
수도권에서 진행한 학원간판 작업 사진입니다.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5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기 여유가 남은 30A 인입이라 전기 공정이 단순했습니다.

새 자리에도 돌출형 전광판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돌출형으로 다시 세우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앞 도로 폭이 35m로 매우 넓은 대로변이라 돌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좌우 인접 건물과의 간격은 규정에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간판세로 3.0m로 규모가 큰 전광판이었던 만큼 이격 부족이 더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채택한 방식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7.4m·설치높이 12.0m·간판세로 3.0m입니다. LED모듈 방식의 전광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1.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2. 이격 거리 재실측
  3. 벽면형 구조로 설계 전환
  4. 전원 결선
  5. 전광판 1면 제작·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이격 거리옆 건물과 간격 미달벽면형 전환
전기인입 30A·분기 여유 있음증설 없이 진행
표시면 규모간판세로 3.0m하중·이격 영향 확대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돌출형과 벽면형의 이격 기준이 다릅니까? 돌출형은 인접 건물과의 간격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이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나 원상복구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실측이 필요합니다.

도로 폭 35m처럼 넓은 대로변도 이격 문제가 생깁니까? 도로 폭과 별개로 인접 건물 간격이 기준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301개
옥외광고업체279곳
인구214,791명
사업체27,062개
종사자152,238명
업종점포 수
음식5,173
소매3,880
과학·기술2,426
수리·개인1,170
교육886
부동산790
숙박741
시설관리·임대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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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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