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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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8년 된 5층 건물의 지하 입구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시트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5A 인입 상태에서 계량 구분이 없어 관리 기준을 잡았습니다.
새 표시물 면적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면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면적 규격만 확인하면 충분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지하 입구 특성상 계단실 주변에 전 업종 표시물이 여러 장 남아 있었고, 점포 17,303개가 몰린 이 상권에서는 건물 한 동에 걸린 표시물 총 개수를 함께 세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5층 건물 전체를 훑어보니 이미 허용 면수에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기존 표시물을 정리해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전면폭 5.0m, 설치높이 3.2m, 2면 자리에 비조명 시트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전수 확인
- 잔존 표시물 철거 및 면수 정리
- 계량 구분 정리
- 시트간판 2면 재단·인쇄
- 부착 및 마감 점검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정리 후 표시 면수가 허용 기준 안에 있는가
- 15A 인입에서 계량 구분이 명확해졌는가
- 비조명 시트간판이 지하 입구에서 잘 식별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전 업종 잔존 표시물 다수 | 정리 공정 추가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구분 정리 필요 |
| 건물 위치 | 지하 입구, 5층 건물 | 면수 산정 범위 확대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표시 면수를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잔존 표시물을 정리하는 대신 통합 표시로 여러 정보를 한 면에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면적이 아니라 면수로 판단합니까? 같은 건물에 걸린 표시물을 모두 합산해 개수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표시물을 추가로 달 수 있습니까? 정리된 면수 안에서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면 구성 대신 1면으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설치높이 3.2m 조건에서 1면으로도 시인성은 확보되지만 정보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47 |
| 소매 | 4,585 |
| 수리·개인 | 1,934 |
| 과학·기술 | 1,456 |
| 교육 | 1,205 |
| 부동산 | 798 |
| 예술·스포츠 | 750 |
| 시설관리·임대 | 654 |
| 보건의료 | 583 |
| 숙박 | 491 |